연봉 협상 자리에서 "4,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고 월급을 머릿속으로 나눠본다. 4,000 나누기 12, 약 333만 원. 그런데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는 280만 원대다. 세금과 4대 보험이 빠진 결과인데, 정확히 얼마가 빠지는지 모르면 매달 당황할 수밖에 없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5가지
세전 연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4대 보험료와 세금이다. 2026년 기준 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제 항목 | 요율 | 월 공제액 (연봉 4,000만 기준) |
|---|---|---|
| 국민연금 | 4.5% | 약 150,000원 |
| 건강보험 | 3.545% | 약 118,0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81% | 약 15,100원 |
| 고용보험 | 0.9% | 약 30,00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누진세율 | 약 38,000원 |
합산하면 월 35만 원 이상이 빠진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세 구간이 바뀌면서 공제액 비중이 더 커진다.
부양가족 수가 실수령액을 바꾼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든다. 인적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독신과 4인 가족의 월 실수령액 차이를 보면 꽤 크다.
- 연봉 3,000만 원 — 독신 약 224만, 4인 가족 약 232만 (차이 +8만)
- 연봉 4,000만 원 — 독신 약 281만, 4인 가족 약 293만 (차이 +12만)
- 연봉 5,000만 원 — 독신 약 339만, 4인 가족 약 354만 (차이 +15만)
연봉이 높을수록 부양가족에 의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다.
비과세 항목도 챙겨야 한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연봉 계약서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수령액이 그만큼 올라간다. 계약 전에 비과세 항목이 별도인지, 연봉에 포함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핵심 요약
- 세전 연봉의 약 10~15%가 공제로 빠진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8~15만 원 차이
-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
머릿속으로 대충 나누지 말고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까지 넣어서 돌려보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거의 정확히 맞출 수 있다. 연봉 협상 전에 한 번 확인해두면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